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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요양병원 감염관리전담자의 중요성 (신년특별시리즈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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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1-07 08:40 조회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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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감염관리전담자의 중요성 (신년특별시리즈 - 3)

요양병원의 감염관리전담의 필요성은 경영관리 측면에서 크게 3가지로 봅니다. 물론 이 3가지는 상호 연계, 보완성을 필수로 합니다. 따라서 아래에 설명하고자 하는 요양병원 감염관리자 배치와 역할은 인증과 적적성평가 부문에서 그리고 수가 수혜에 필요한 조건, 일반적 요양병원 운영에서 필요성 부문과 중복되거나, 연계, 상호 보완 됨을 다시 강조하는 바입니다. 우선 병원내의 감염 예방을 위한 전체적인 업무의 실천과 지휘, 감독을 통해 요양병원에서 매우 중요한 감염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인증평가와 적정성평가에서도 감염관리 부문에 필요한 제반 업무와 행정관리를 맡아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감염예방관리료를 수혜하기 위해서라도 제반 조건을 갖추어 감염관리 조직운영과 전담자 인건비등의 비용이 충당되어야 합니다.

감염예방 관리료를 받기 위해서는 1년이상 감염관리실 경력인 자격 요건이 있어야 하므로 인력난으로 인해 채용 난이도가 높고 경력 자격이 확보되면 대우가 좋은 병원으로 이직하는 예도 있습니다. 참 저질스런 이기심이라고 봅니다. 1년 동안 경력을 쌓으면 1~2십만원 더 준다고 경력 취득 후 1년 이상 근무 각서를 쓰고도 다른 핑계를 대며 떠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수가와 무관하게 전담자는 있어야 하므로 복수 양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전담자 배치는 환자 안전을 위한 핵심 요소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담자 법적 배치는 「의료법」 제47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요양병원은 반드시 감염관리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합니다. 자격은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보건복지부가 정한 감염관리 전문 교육(16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 감염관리실 업무 외에 타 업무를 병행할 수 없는 '전담' 배치가 원칙이며, 병상 수에 따라 인원수는 조정됩니다.

2. 주요업무는 병원 내 감염병 발생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감염관리 지침(손 위생, 격리 주의 등)을 수립하고 전 직원을 교육해야 합니다. 다제내성균 관리: VRE, CRE 등 요양병원에서 빈번한 내성균 전파 차단을 위한 격리실 관리 및 환경 소독을 관리합니다. 매일 아침 병동 라운딩을 통한 현장 모니터링과 부서별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3. 기타 업무로는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KICN)나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에서 제공하는 보수교육 및 전담자 교육과정을 활용하고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한 '요양병원 감염관리 지침' 최신판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있겠지만 부문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증평가 부문에서 보면 4주기 인증기준에서 감염관리실 운영 기준은 환자 안전과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요 운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관리실 구성 및 인력 배치 (필수)

감염관리실 설치: 병원 차원의 감염관리를 전담하는 독립된 부서(감염관리실)를 반드시 운영해야 합니다.

전담 인력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염관리 의사: 요양병원 상근 전문의로서, 매년 16시간 이상의 감염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감염관리 전담 간호사: 병상 수 대비 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1명 이상은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자 또는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여야 합니다.

감염관리 위원회: 분기별 또는 연 2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결정 사항을 경영진에 보고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2. 주요 평가 항목 및 운영 기준

감염관리 연간 계획 수립: 매년 병원 전체의 감염예방 및 관리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차기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감염병 유행 시 대응: 4주기 평가에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을 반영하여 감염성 질환 환자 관리 및 격리 주의 항목이 강화되었습니다.

손 위생 및 환경 관리:

손 위생 수행도에 대한 분기별 모니터링 및 결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병원 내 소독, 멸균, 세탁물 및 폐기물 관리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감시 체계 참여: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을 위해서는 질병관리청의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에 가입하여 활동해야 합니다.

3. 직원 및 환자 교육

직원 교육: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인 감염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환자 및 보호자 교육: 입원 환자와 간병인 등을 대상으로 감염 예방 수칙(손 씻기, 기침 예절 등)에 대한 교육 활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026년 인증평가를 준비하신다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발행한 '4주기 요양병원 인증조사 표준지침서'를 반드시 다운로드하여 각 항목의 '조사 방법(서류 검토, 현장 확인, 면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서 감염관리전담자는 병원의 평가 등급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주요 지표 관리 및 모니터링

요로감염 관리: 요양병원 환자에게서 중점적으로 관리되는 지표인 유치도뇨관 관련 요로감염 발생률을 모니터링하고 예방 활동을 기록합니다.

항생제 사용량 관리: 질환별 항생제 처방률 및 광범위 항생제 사용량을 점검하여 적정 사용 지표를 관리합니다.

통증 개선 환자분율: 감염과 연관될 수 있는 환자의 신체 상태 변화(통증 개선 등) 지표가 누락되지 않도록 협력합니다.

2. 감염관리 체계 운영 및 실적 보고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위원회 개최 기록, 감염관리 지침 준수 여부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감염 감시 및 분석이 필요합니다. 의료 관련 감염 발생을 상시 감시하고, 그 실적을 분석하여 개선 활동(QI)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평가 자료로 활용됩니다.

3. 직원 및 환자 교육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감염예방 교육(손 위생, 기침 예절 등) 실시 및 이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현장 모니터링: 손 위생 수행도, 무균술 준수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4. 2026년부터 강화되는 감염관리 인증 기준에 맞춰 대응 체계를 재정비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세부 계획에 따라 요구되는 관련 증빙 서류를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요양병원에서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산정받기 위해서는 인력, 조직, 외부 감시체계 참여라는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필수 기본 인력 및 조직 요건

감염관리 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운영: 병원 내 감염관리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와 이를 실행하는 전담 부서(감염관리실)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염관리 의사:

병원에 상근하는 전문의 중 1명 이상을 지정해야 합니다.

중요: 해당 의사는 매년 16시간 이상의 감염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그 내역을 신고해야 수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염관리 간호사:

월 평균 주 20시간 이상 감염관리실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병동에 근무하며 입원환자 간호 업무를 직접 병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2. 등급별 인력 배치 기준 (1~3등급)

2026년 기준, 요양병원의 병상 수 대비 전담 인력 배치 수준에 따라 등급이 나뉩니다.

1등급: 전담 간호사 1명당 병상 수 150:1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전담 간호사 중 최소 1명은 감염관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감염관리실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3등급: 등급에 따라 정해진 간호사 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 미달 시 수가 산정이 제한됩니다.

3. 외부 감시체계(KONIS) 참여 필수

KONIS 가입: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질병관리청의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2026년 업데이트: 특히 2등급 요양병원의 경우, KONIS 참여 의무화가 유예를 거쳐 2026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되므로 반드시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기타 사항 충족

의료기관 인증: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 등급을 유지하고 있어야 수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현황 신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감염관리 인력 현황을 정해진 기한 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 분기 수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1/4분기 적용을 위해서는 2025년 내에 의사의 교육 이수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최종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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