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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식 5월1일 부터 코로나19 관심단계로 하향됨에 따른 방역 수칙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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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4 08:08 조회 2,628회본문
5월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시 주요 변경사항  | 
구 분  | 현행 (경계)  | 변경 (관심)  | |||
❶ 방역조치 :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 |||||
마스크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  | ▶  | 권고 전환  | ||
선제 검사  |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방문객, 간병인 선제검사 유지  | ||||
확진자 격리  | ▪5일 권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7일 권고)  | ▶  |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단,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 ||
❷ 의료지원 :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검사・치료, 치료제・백신 지원은 유지  | |||||
진단 검사비 (본인부담금)  | 유증상자  | ||||
▪먹는치료제 대상군  | PCR  | 0원  | ▶  | 1~3만원 대 (건보 지원 계속)  | |
RAT  | 6~9천원  | 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 RAT  | 6~9천원  | ▶  | 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 |
무증상자  | |||||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분만 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입소자  | PCR  | 0원  | ▶  | 5~6만원 대 (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 |
RAT  | 비급여  | ▶  | 종전과 동일  | ||
▪보호자・간병인  | PCR  | 0원  | 
  | 3~4만원 대 (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 |
입원 치료비  | ▪건강보험 적용 外 중증환자 본인부담 일부 국비 지원  | ▶  | 건보 지원 유지, 국비 지원은 종료* * 건보 본인부담상한제 등 적용  | ||
치료제  | ▪무상공급  | ▶  | 1인 5만원* 정부 공급·지원체계 유지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 유지  | ||
백신접종  | ▪전 국민 무료접종  | ▶  | 유지(‘23~’24절기까지)  | ||
❸ 감시・대응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  | |||||
감시체계  |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 ▶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 모니터링  | ||
대응체계  | ▪중수본(복지부) 및 방대본(질병청)  | ▶  | 코로나19 대책반(질병청)  | ||